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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8040315254210909&cp=L1dMc47W&pn=1#secondView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5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다단계 사기업체 임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공범 A씨와 함께 가짜 가상화폐 '헷지 비트코인'을 만든 뒤 투자자를 유치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55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무로 있으면서 서울과 수원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30만원을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256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도 지급하겠다"며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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